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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목욕

목욕이 어려운 분께, 전문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찾아갑니다.

장애인 차량목욕

목욕이 어려운 분께, 안전하게 찾아갑니다

목욕 시설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께 전문 장비를 갖춘 이동목욕 차량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콜은 차량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 내 욕실에서 진행하는 방문목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량 목욕

이동식 목욕 장비를 갖춘 전용 차량이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급여비용 안내

장애인 목욕 급여비용 (복지콜 제공 항목 = 색 표시)
분류금액(원)
[복지콜 제공] ①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86,480
② 욕조·펌프·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77,97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고

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에 대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이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이용 문의 — 전화 032-715-7942 · 032-565-3129 / 온라인 문의